법원은 일부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정만으로 친권자·양육자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해 온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면접교섭 불이행 등을 이유로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았던 경위, 현재 양육환경의 안정성,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
-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았던 경위
- 현재 양육환경의 안정성
-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문효정 변호사의 대응
문효정 변호사는 일정 협의가 어려웠던 사정과 기존 양육 경과, 자녀의 안정된 생활을 정리해 변경 필요성을 다퉜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일부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정만으로 친권자·양육자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면접교섭 문제를 가볍게 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경위와 자녀의 생활 전체를 함께 살핀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 자료
판결문·결정문 등 사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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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판결·조정 성립과 실제 이행 여부, 사전처분과 최종 판단은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