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비용 · 협의이혼 공증 · 이혼공증

공증비용과 조정이혼,
비용부터 비교하세요.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법정 상한300만 원

목적가액 등에 따라 산정

조정이혼 변호사 수임료

문효정 법률사무소330만 원

부가세 포함

300만 원은 정액이 아닌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상한입니다. 공증료와 변호사 수임료는 서로 다른 업무의 비용입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

비용 외에 볼 것은 세 가지.

법원 출석

협의이혼 + 필요한 공증

통상 부부가 함께 2회 직접 출석

변호사를 통한 조정이혼

합의가 준비되면 1회 기일에 성립 가능. 본인 출석은 법원·사건에 따라 확인

진행

협의이혼 + 필요한 공증

신청·합의서·필요한 공증을 각각 준비

변호사를 통한 조정이혼

변호사가 조정신청·조정안 작성·기일 대응 수행

재산분할

협의이혼 + 필요한 공증

합의서의 효력과 공증 종류를 별도 확인

변호사를 통한 조정이혼

금액·지급일·부동산 이전 조건을 조정조서에 명시

조정은 한 번의 기일이나 본인 불출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불이행 시 집행은 별도입니다.

부가세 포함 330만 원

변호사가 조정절차를 맡습니다.

합의 내용 검토 → 조정신청·조정안 작성 → 기일 대응 → 성립 내용 안내

적용 조건·포함 업무와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위임 전 확인합니다. 조정 불성립 후 소송, 별도 강제집행·등기는 비용과 수행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공증비용은 무조건 3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목적가액·증서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300만 원은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의 법정 상한이며, 정·등본 등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증이나 조정 후 돈을 안 주면요?

불이행 시 둘 다 별도 집행이 필요합니다. 단순 합의서 인증만으로 바로 집행할 수는 없으며, 집행인낙 공정증서도 법이 정한 대상·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조정조서는 정해진 의무의 집행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절차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