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법정 상한300만 원
목적가액 등에 따라 산정
협의이혼 비용 · 협의이혼 공증 · 이혼공증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목적가액 등에 따라 산정
조정이혼 변호사 수임료
부가세 포함
300만 원은 정액이 아닌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상한입니다. 공증료와 변호사 수임료는 서로 다른 업무의 비용입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
협의이혼 + 필요한 공증
통상 부부가 함께 2회 직접 출석
변호사를 통한 조정이혼
합의가 준비되면 1회 기일에 성립 가능. 본인 출석은 법원·사건에 따라 확인
협의이혼 + 필요한 공증
신청·합의서·필요한 공증을 각각 준비
변호사를 통한 조정이혼
변호사가 조정신청·조정안 작성·기일 대응 수행
협의이혼 + 필요한 공증
합의서의 효력과 공증 종류를 별도 확인
변호사를 통한 조정이혼
금액·지급일·부동산 이전 조건을 조정조서에 명시
조정은 한 번의 기일이나 본인 불출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불이행 시 집행은 별도입니다.
부가세 포함 330만 원
합의 내용 검토 → 조정신청·조정안 작성 → 기일 대응 → 성립 내용 안내
적용 조건·포함 업무와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위임 전 확인합니다. 조정 불성립 후 소송, 별도 강제집행·등기는 비용과 수행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아닙니다. 목적가액·증서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300만 원은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의 법정 상한이며, 정·등본 등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둘 다 별도 집행이 필요합니다. 단순 합의서 인증만으로 바로 집행할 수는 없으며, 집행인낙 공정증서도 법이 정한 대상·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조정조서는 정해진 의무의 집행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