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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절차 · 2026년 개정과 준비자료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형사소송법과 적용례로 확인합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규정, 시행 전 통지 사건의 구분, 결정 이유와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글의 목차
  1.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2.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3. 불송치 결정 이유를 쟁점별로 나누세요
  4. 기록 확인과 제출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5. 신청 뒤의 절차와 상담 준비
  6. 법률 근거와 확인 자료
  7. 함께 확인할 안내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을 무조건 제한이 없다고 안내하면 안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을 정하며, 개정법 적용 여부는 통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규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에서 정한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자동 연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정법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이 기간 규정은 시행 이후 개정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 통지 사건에 새 기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반대로 현재 통지받은 사건도 무기한이라고 보지 마세요. 통지서와 수령자료를 가지고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현행법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범죄 등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고소인과 고발인을 같은 자격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본인의 지위, 통지서에 적힌 처분 종류와 담당 관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은 절차와 기한이 다른 제도입니다.

불송치 결정 이유를 쟁점별로 나누세요

억울하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결정서가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는지 정리합니다. 사실오인, 누락된 자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고 각 주장 옆에 해당 증거를 연결하세요.

  • 결정 이유에서 다투는 부분과 그 이유
  • 이미 제출했으나 판단에서 빠졌다고 보는 자료
  • 새로 확보한 적법한 자료와 취득 경위
  •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문서·거래 내역

기록 확인과 제출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결정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검토할 수 있으나 허용 범위와 사용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의신청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지 마세요. 통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먼저 관리하세요.

신청 뒤의 절차와 상담 준비

법정 요건을 갖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사건과 관련 자료를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곧 기소나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판단과 절차가 남습니다.

  • 불송치 통지서·결정 이유와 받은 날짜를 확인할 자료
  • 원 고소장과 기존에 제출한 증거 목록
  • 보완할 사실·증거 및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
  • 이미 한 이의신청·관련 민사·가사 사건의 서류

법률 근거와 확인 자료

법령·절차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개별 사건은 서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