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경찰조사 · 가정보호사건 송치

가정폭력범죄는
검찰 송치가 원칙입니다.

송치 통보를 기다리기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정보호 처리 의견을 준비하세요.

가정폭력처벌법 제7조는 경찰의 검찰 송치와 가정보호사건 처리 적절성에 관한 의견 제시를 규정합니다.

경찰조사 전 상담 예약 ↗

수사 단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어떤 의견으로 송치되는지도
중요합니다.

“합의했으니 경찰에서 끝나겠지”라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보호 처리를 검토할 사안이라면, 송치 전에 그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의견이 검사나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송치됐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추가 자료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 · 검찰 · 법원의 역할

경찰은 의견을,
검사는 법원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01

경찰 수사·검찰 송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가정보호사건 처리 적절성에 관한 의견 제시 가능

02

검사의 처리 판단

법정 요건·사건의 성질·동기·결과와 피해자의 의사 등을 검토해 가정보호사건 처리 여부 판단

03

법원의 심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법원이 심리하여 보호처분 여부·내용 판단

송치 전 준비할 자료

막연한 선처 요청보다,
구체적인 대응 자료를.

  • 인정하는 사실·다투는 사실과 객관적 증거
  • 사건의 경위·피해 정도와 반복 여부
  • 피해자 안전·분리 생활·조치 준수 자료
  • 실제로 이행한 상담·치료와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접근금지 등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증거에 관한 의견을 구분해 준비하며, 가정보호 처리를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송치에 관한 질문

송치와 처분은 다릅니다.

가정폭력은 무조건 송치되나요?

가정폭력처벌법 제7조는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모든 신고가 곧 법에서 정한 가정폭력범죄이거나, 송치가 유죄 확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혐의와 적용 법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가정보호사건 처리를 결정하나요?

경찰은 송치할 때 가정보호사건 처리가 적절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할지는 검사가 법정 요건과 사건 내용을 검토해 판단하고, 보호처분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임시조치·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 대응 →
경찰조사 전 상담·동행 안내 →

법령 근거: 가정폭력처벌법 제7조·제9조·제11조·제40조 ↗
문효정 대표변호사가 사실관계 검토와 의견서 작성·제출 등 위임한 업무를 직접 수행합니다. 가정보호 송치나 특정 처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