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2 지분 이전과 동시에 342,479,576원을 지급받고, 상대방이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을 정했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의뢰인 명의의 대출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현금으로 정산받되 대출 부담도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
지분 이전과 정산금 지급의 동시이행, 근저당 피담보채무의 인수, 은행이 채무인수를 거절할 경우의 대안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지분 이전과 정산금 지급의 동시이행
- 근저당 피담보채무의 인수
- 은행이 채무인수를 거절할 경우의 대안
문효정 변호사의 대응
문효정 변호사는 두 차례 조정에서 지분 이전과 현금 지급을 연계했습니다.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때 상대방이 의뢰인을 대신해 변제하도록 하는 조건도 마련했습니다.
사건 결과
아파트 1/2 지분 이전과 동시에 342,479,576원을 지급받고, 상대방이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을 정했습니다. 은행 등의 거절로 인수가 불가능하면 상대방이 대위변제하도록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조정조서의 채무인수 약정만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이 자동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원문의 채권최고액 2억 5,300만 원을 실제 대출잔액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했습니다.
사건 결과 자료
판결문·결정문 등 사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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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판결·조정 성립과 실제 이행 여부, 사전처분과 최종 판단은 구분됩니다.